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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6 2015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검사는 2014. 12. 20.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2014. 12. 21.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05: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이 놀러 왔다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콧등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 3회 눌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