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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7가단1022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84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피고 사단법인 A,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사가 아닌 피고 C는 2007. 2.경 피고 B과 공모하여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비영리법인인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 C는 그 대가로 피고 B에게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2. 7.경부터 2007. 7. 1.경까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건물에서 ‘사단법인 A단체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 C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피고 법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 B 등이 위와 같이 의료인 아닌 사람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1. 16.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008고단5569). 이에 피고 법인과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09노407)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고, 피고 법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09도4061),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B, C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2007. 2. 7.경부터 2007. 7. 1.경까지의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한 다음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2007. 11. 8.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