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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7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상악 우측 측절치(윗쪽 우측 앞니)에 신경치료를 2회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던 중 2012. 6. 27. 다시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경치료 1회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오라는 말을 듣고도 치아가 아프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고 생활을 하던 중 1년 3개월이 지난 2013. 9. 19.경 위 상악 우측 측절치 근처 잇몸에서 염증이 생겨도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자주 가는 G외과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염증을 억제하였으나 2014. 1. 16.경 잇몸의 염증이 심하여 더 이상 항생제만으로는 효과가 없어 삼성창원병원에서 치근단 낭종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잇몸의 염증 부위가 피해자가 신경치료를 시행한 상악 우측 측절치 부위이므로 자신의 치아 관리와 치료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인 피해자의 관리 소홀로 염증이 생긴 것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위자료 등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2. 12.경부터 2014. 2. 18.경 사이 위 피해자의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치료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되었다. 만약 내 수술비와 택시 영업이익, 위자료 등 피해금액 모두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이 지역 산악회와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삼계리 이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도 꽉 잡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나, 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 병원 운영할 생각을 하지마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