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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19나5257

대여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 1 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4. 18.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2019. 5.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2. 6. 제 1 심 판결정 본을 발급 받음으로써 제 1 심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 인 2019. 12. 12.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의 1, 이하 ‘ 제 1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삼백만원 (3,000,000) 2017. 6. 20.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