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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268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92,636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