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2 2013고단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9:23경 당진시 송악읍 신흥동길 명산리 입구 앞 도로를 기지시리 방면에서 중흥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급커브길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중흥리 방면에서 기지시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장파열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으로 하여금 2013. 8. 5. 06: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절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19:23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꺼먹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