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축산업을 하던 중 사료업체와의 사이에 생긴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자 사료업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국회의원을 만 나 민원을 해결하고, 만약 국회의원이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국회의 사당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하는 방법으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깔대기를 이용하여 휘발유를 생수통 (500ml) 2 병, 막걸리 통 (900ml) 1 병에 나눠 담은 후 검은 봉지에 담았다.
피고인은 2017. 3. 20. 13:4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출입문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C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휘발유를 소지하고 분신 자살을 계획하여 국회의 사당에 출입한 것임에도 단순히 구경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한 후 국회의 사당 본관 돌계단 앞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 옷에 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국회의 사당 본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국회 C 상경 D이 출입을 제지하자 휘발유가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라이터를 잡고 “ 가까이 오지 말고 국회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하겠다 ”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국회 C 경장 E에게 검거되어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F 수사]
1. 압수품 사진
1. 국과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