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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7노82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현금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가져간 것이지 이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강간 치상의 점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상해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강간 미수죄만 인정하고 강간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강간 미수의 점과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의 강간 미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상해의 증거인 의사 M 작성의 상해 진단서, 사실 조회 회신 서 및 초진 기록지 사본 등은 진료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어깨, 무릎, 팔꿈치 통증은 노환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분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강간 치상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