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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0455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9. 9.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6.경까지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11. 6. 피고 B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839호로 대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변제기를 2015. 12. 31.로, 이자를 매월 5,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7. 8.경 까지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7. 8. 피고 B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547호로 대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변제기를 2015. 7. 7.로, 이자는 연 8%로 각 정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15. 11. 19.까지 위와 같이 대여한 각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11. 20.부터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금전 지급청구를 구하는 2016.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2016. 9. 9.까지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의 원본이 923,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지속적 거래관계 및 중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을 정산한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