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2:20경 C 리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염포동 소재 아산로를 방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30세)과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정문 약20m 전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이마와 왼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오른손 약지가 피고인 차량 선바이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의 이마와 손톱에 난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