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30744

직권남용 | 2014-02-07

본문

사적분쟁 개입 및 강요(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3-74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1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성실하게 복무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B(46세, 여)를 2012. 9. 8.경 ○○구 ○○동 부근 술집에서 만난 자리에 평소 친구로 지내던 관련자 C(40세, 남)를 참석시킨 사실이 있고, 관련자가 B에게 접근하여 ‘○○의료원 의사’로 행세하며 수 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B에게 수차례 폭행․협박했다는 사실을 B로부터 듣고,

2013. 1. 31. 13:00~17:30 ○○구 ○○동 소재 ‘○○’ 커피숍에서 B의 부탁을 받고 관련자와의 관계를 청산해준다며 각서와 공증을 받기 위해 지인 1명(D, 32세, 수영강사)을 대동하여, 동 장소에 약 4시간에 걸쳐 수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위협을 가하면서 그간 있었던 폭행과 금원 요구 등 각서(A4용지 8장 분량)를 작성케하고, 인근 ○○지검 앞 ‘○○ 공증인사무소’로 데려가 동 각서를 공증 받는 등의 동 행위로 인해 강요죄로 기소되어 기소유예(○○지검) 처분을 받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4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소청인은 16년 2월간 근속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2004. 10. 21.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 감경에 해당하는 표창 2회를 수상하고 그 외 18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적용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동호회 활동이 직장훈련으로 인정되어 ○○동호회에 가입해서 ○○를 배우게 되었고 2012년 9월초 경 동료 경찰관의 소개로 ○○시에 있는 ○○클럽에서 회원 B(46세, 여)를 알게 된 후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었고, C (40세, 남)는 소청인이 ○○경찰서 근무 당시인 2011년 초 소청인과 외사계 E 경위의 사회친구인 일반인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개하여 알게 되었으며,

2012. 9. 8. 19:00경 ○○시 ○○구 ○○에서 소청인과 B를 비롯하여 ○○회원 여러 명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C가 전화를 하여 근처에 있는데 잠깐 얼굴이나 보자며 들른 후 그 자리에서 C가 B와 명함을 주고받으며 처음 인사를 하였던 것인데 마치 유부남인 소청인이 이혼녀인 B와 단 둘이 술집에서 만난 것처럼, 소청인이 B에게 유부남인 가해자 C를 만나라고 소개해 준 것처럼 호도하였으며,

B가 소청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는 도중에도 C는 B 휴대폰으로 성관계 사진과 함께 회사에 알린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내 와 소청인은 C의 협박․폭행 등의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로 C는 B에 대한 강간, 사기, 협박 등의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13. 10. 24.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더 이상 C의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하였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피해신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형사과 직원 1명과 목격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민간인 1명과 함께 갔었던 것이고,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C가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취하자 B는 이에 겁을 먹고 C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소청인에게 C의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않을테니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여 소청인이 C에게 대신 그 말을 전하자 C는 각서는 얼마든지 써 주겠다며 스스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C가 의사라며 소청인을 속인 사실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고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에 위해를 가하지 말 것을 고지하며 제지하며 몇 차례 손을 올렸다 내리고, 반성하라는 뜻으로 꼬고 앉은 다리를 바른 자세로 앉으라며 다리를 건드려 풀었던 것이며, C가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나 반성의 기미 없이 소청인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이 있다면 수갑을 주라. 그럼 내가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가겠다”고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나와 소청인이 “나는 수갑을 못 채우니까, 니 스스로 차고 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라는 뜻에서 몇 차례 수갑을 던지듯 건네 준 것이며,

공증사무소까지 간 것은 범죄예방 목적으로 받은 각서를 C가 B를 찾아 가 폭행 후 빼앗아 갈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요구로 신변 보호차 C의 동의를 받아 간 것이며, 공증사무실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공증을 받았고, 만약 소청인이 공증인사무실에서 C에게 협박을 하며 각서작성을 강요하였다면 사회상규 상 또는 법 규정상 공증인이 각서의 효력이 없다며 공증을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소청인의 강요혐의 조사시 소청인이 공증을 강요하였는지에 대한 공증사무실 직원들의 조사는 일체하지 않아 소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C의 일방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일방적인 조사를 하여 소청인은 실체적 진실을 주장하기 위해 B가 피해사실을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거부 당했으며, 사건 당일 소청인과 C가 있었던 '○○‘에는 각각의 방향에서 실내를 촬영하고 있는 CCTV 5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감찰에서 C의 진술에 부합될 만한 CCTV 1대의 동영상만 발췌하고 나머지 CCTV 4대의 동영상은 확보하지 않았으며, 감찰에서 확보하지 않은 4대의 CCTV 설치 위치를 보면 C가 유리부스 내 흡연실에서 각서를 작성할 때 소청인은 유리부스 흡연실에서 나와 비흡연자석에 앉아 있었기에 C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 대한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향후 유일한 중요증거가 될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일부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결국, 소청인이 C를 만나 제지하는 불리한 장면이 촬영된 1대의 CCTV장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2013. 7. 26.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소청인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제 정상만을 참작받은「기소유예」에 대해 불복구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불복구제 신청방법은「헌법소원」청구제도밖에 없어 많은 고민을 하다 불복구제 신청을 포기하였으며,

소청인은 약 16년 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당시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의 위상을 제고한 점, ○○경찰서 교통지도계 근무 당시 야간 음주단속 중 만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전치 3주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추격하여 검거한 점, 소청인은 본 건 징계혐의를 받고 2013. 7. 17. 지구대로 강제발령 받은 후 또한 견책처분을 받는 등 2중의 신분상불이익을 받은 점, 상관․동료경찰관․소청인의 처․B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C의 허위 신고내용을 토대로 일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실체적 진실을 주장하기 위해 B가 피해당한 사실 등을 자세하게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부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출을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는 B의 피해 진술서는 B에 대한 참고인 조사(2013. 2. 12.) 당시 제출하였고 참고인 진술조서 말미에도 첨부되어 있고, 이후 B가 우편제출(2013. 2. 14)한 C와 통화한 통화내역, 통화내용 및 계좌출금내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B의 진술서가 제출 거부당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소청인이 ○○ 커피숍 내 설치된 5대 CCTV중 C 진술에 부합하는 영상자료만 발췌하고 소청인에게 유리한 CCTV영상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소청인에게 불리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강요죄로 기소유예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CCTV동영상 확보보고 자료에 따르면 「‘13. 1. 31. 13:00~17:00간 당시 관련자가 앉아있던 흡연실 내를 촬영한 CCTV동영상」을 특정하고 있고,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조사 당시 흡연실 외 CCTV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흡연실 외 CCTV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CCTV서버 저장용량 관계로 사건 당시 흡연실외 CCTV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사보고 자료로 볼 때 전체적인 CCTV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강요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강제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바, 비록 C이 각서 작성시 소청인은 비흡연실에 따로 있었고 전체적인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서 작성 이전에 소청인이 손을 들어 C을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발로 차고 머리를 누르는 등 일정한 신체상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에 대한 강요혐의 조사시 소청인이 공증을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공증사무실 직원들의 조사는 일체하지 않아 소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C이 112신고 이후 「CCTV 동영상 및 각서 사본 확보 보고」(2013. 2. 6.)와 「커피숍 CCTV 동영상 분석결과 및 종업원 진술 청취 보고」(2013. 2. 7.)는 있으나 공증사무실 직원 진술 청취에 대한 보고결과가 없는 점을 보건대, 공증사무실 직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4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B와 C간의 사적 분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관계를 청산해준다고 C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강요죄로 기소유예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소청인이 사적분쟁에 개입하기 전 B에게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한 정황이 보이는 점, B가 C의 보복의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법적조치를 결심하지 못하자 그간 C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소청인 때문에 B가 C를 알게 되었다는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 B를 보호하고 사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각서를 받고자 하였던 소청인의 동기가 엿보이는 점, C가 작성한 각서가 사실로 인정되어 C가 B에 대한 강간, 사기,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3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