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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3445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1,334,710원과 그 중 902,379,466원에 대하여는 2014. 8. 7.부터, 18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