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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3980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6,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측과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그 부속설비,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내에 있는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5. 6. 12.부터 2016. 6. 12.까지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물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5. 7. 31. 04:30경 이 사건 아파트 2동 214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해 위 2동 214호가 전소하고, 같은 동 3, 4호 라인의 다수 세대에 화재로 인한 소훼, 그을음, 소방수에 의한 수침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관할소방서인 원주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1) 원주소방서는 2015. 8. 5. 관할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이 사건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조사한 후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2동 214호 내의 현관 입구 쪽에 있는 작은 방(이하 ‘방3’이라 한다)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방3 내부에 전기 구동 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 한다)가 콘센트에 꽂혀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위 안마의자의 배선에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고, 이 사건 안마의자의 금속부분 등에서 기계적인 과열 등에 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부주의나 방화 등에 의한 발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특별한 열원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