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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1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6]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0:2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 층에 있는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E이 주차장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1,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26]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06:49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텔 로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조식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953,800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733,8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2.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K 팬 션 풀 빌라 7 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9. 04:36 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N 펜 션 블랙 06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O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40,000 원 및 500 위 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 나’ 항 기재 일 시경 위 N 펜 션 블랙 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