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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3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 무고 인들에 대하여 이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거쳤음에도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만큼 피해 회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피 무고 인들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 무고 인들에게 심각한 처벌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 무고 인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라 채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중이고, 기초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