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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8나1665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3. 2.부터 D이 사임하기 이전인 2015. 12. 2.까지 C, D의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나. D은 2015. 10. 29.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건축설계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대구 북구 E 외 2필지 위에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86,813,65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체결하면서(갑제7호증 설계표준계약서 대표이사가 ‘D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건축허가신청 업무도 원고가 대행하되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설계비용 및 건축허가에 부수하는 비용은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6. F에게 위 건축부지가 포함된 피고 소유의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서(을 제1호증)의 특약사항 란에는 ‘피고 및 F의 협의 하에 피고 법인은 F이 양수한다.’는 기재가 있다. 라.

F은 그 후인 2015. 12. 2. 피고의 D 후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와 위 설계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일자, 내용의 계약서(갑제1호증 대표이사가 ‘F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에게 위 매수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F은 2016. 2. 3.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D이 다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대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 1. 12. 피고를 대리하여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