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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3:20경 혈중 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동구릉로 65에 있는 녹색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에 있는 한우촌 인근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