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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나572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3. 14.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1층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의 오빠이자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또는 D(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은 위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5. 9. 1. 무렵 이 사건 점포 일체를 F에게 영업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0. 3. 14.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F에게 위 점포를 영업양도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D이고,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5.경 임차인의 지위를 D에게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D이 아닌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17. 평택세무서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F는 2015. 9. 1.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한 사실, 원고와 F 명의로 이 사건 점포 내 물품들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