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총 3억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마지막 줄의 ‘346,476,800 원’ 을 ‘346,273,400 원 ’으로, 그 위에 줄의 ‘ 총 79회에 걸쳐 ’를 ‘ 총 74 명의’ 로 각 고치고, 범죄 사 실란 끝에서 2 행의 ‘ 각주 1)’ 을 삭제하며,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23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