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9 2014고정76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4. 01: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B,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기록 제154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및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관련사건 수사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