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옹진군(소관: 옹진군농업기술센터)으로부터 옹진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대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이후 월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에 의하면, 2015. 5.경 이후로 실제 수수된 차임은 월 5,000,000원이다. ),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년(옹진군과의 계약기간)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3.경 및 2016. 10. 17.경 피고에게 “옹진군과의 계약기간이 2016. 10.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2016. 10.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차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니,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옹진군 사이의 대부계약은 2016. 11. 1.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6. 1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에게 2016. 6.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와 옹진군 사이의 대부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