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6』
1. 피고인은 2012. 11. 16. 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 22만 원 상당, 여성 접대부 봉사료 8만 원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 02: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10만 원 상당, 여성 접대부 봉사료 5만 원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53』 피고인은 2013. 3. 20. 20:30경 서귀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2병, 맥주 13병 등 25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25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443』 피고인은 2012. 11. 15. 02: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