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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6226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5. 13:15경 인천 부평구 E시장 내 F매장 앞에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삼거리 교차로의 모서리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쳐 주ㆍ정차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3.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680,0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ㆍ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교차로,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삼거리 교차로의 모서리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쳐 원고 차량을 주ㆍ정차하였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역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