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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0:1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매장’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E(37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있다가, 오른손에 핸드폰을 쥔 채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 핸드폰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진단서 제출),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