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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4 2018고단7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과 2017. 9. 경부터 2018. 2.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2018. 3. 29. 경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06:00 경 통영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가 위 주점 문을 닫고 간 사이 주점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돌아오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기 위해 위 가게 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29. 20:48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F이 운영하는 G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을 호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한 채,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인다 "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꺼 내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4. 22.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18:15 경 통영시 H에 있는 I 인근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 등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8. 5. 30.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03:50 경 통영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 이 씨 발년 니가 내 돈 5천만원을 떼어먹었다, 이 사기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