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8:00경 서울 강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등을 수회 두드리고,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이를 피하였음에도,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한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