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165185
집행문부여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84374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84374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