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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269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는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여계좌 사업 관련 투자계약 1) 피고 C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 D은 2013년 2월말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D은 2009년 3월경 자산관리 설명회를 명목으로 원고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한국델파이를 방문하여 원고 A에게 ‘주식선물옵션 대여계좌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 D의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16. E대여계좌펀드에 1,000만 원, 우리회사채펀드에 2,000만 원을 투자하기 시작하여 이후 투자금을 증액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으로 투자를 계속하였는데, 2011년 이후까지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투자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투자일 만기 투자명목 금액 1 2011. 4. 30. 2012. 4. 30. E대여계좌펀드 10,000,000원 2 2011. 6. 15. 2012. 12. 15. E대여계좌펀드 50,000,000원 3 2011. 12. 15. 2012. 12. 15. E대여계좌펀드 100,000,000원 4 2012. 1. 31. 2013. 1. 31. 시스템매매위탁운용 5,000,000원 4) 원고 B은 2010년 4월경 원고 A의 소개로 피고 D을 만나 2010년 5월경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처인 H의 명의로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금을 증액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으로 투자를 계속하였는데, 2011년 이후까지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투자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투자일 만기 투자명목 금액 1 2011. 11. 28. 2012. 5. 28. E대여계좌펀드 100,000,000원 2 2012. 1. 31. 2013. 1. 31. 시스템매매위탁운용 5,000,000원 5)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대여계좌계약 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