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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2.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에 매수한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파 사트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B에게 5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 대구 달서구 상 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400만 원에 매수한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BMW 520D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대구 중구 동성로 부근 길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C에게 1,450만 원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20만 원에 매수한 D 명의로 등록된 E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대구 중구 대신동에서 대전으로 탁송 보내는 방법으로 대포차 매매업자인 B에게 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300만 원에 매수한 F 명의로 등록된 G BMW528i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5. 4.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대전으로 탁송을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1,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대포차 매매 알선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차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