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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9 2013나3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성군 토지 투자계약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원고가 경남 고성군 C 외 2필지(이하 ‘고성군 토지’라고 한다)의 1/3지분에 관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위 토지에 관한 대출원리금 1/3부분을 분담하면, 피고는 위 토지를 매도한 후 원고에게 그 투자수익 중 1/3을 배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12. 31. 고성군 토지의 1/3지분 상당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② 2010. 2. 18.부터 2011. 10. 20.까지 위 토지에 관한 융자금 1억 4,000만 원의 이자(월 약 90만 원) 분담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22회(피고는 을제8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을 특정하였는데, 원고는 2011년 5월에 18일 및 25일 2회에 걸쳐 이자를 송금하는 등 총 22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6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창녕군 토지 투자계약 1) 피고는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공동투자자들과 ‘경남 창녕군 D 외 3필지(이하 ‘창녕군 토지’라고 한다) 약 2,405평을 대금 2억 8,85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관계를 맺고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년 1월 중순경 원고에게도 ’위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의 지분에 투자하라‘로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창녕군 토지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1. 4,000만 원, 2010. 3. 30.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1년 2월경 피고로부터 ‘창녕군 토지 투자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투자금의 납입을 요구받자, 피고에게 더 이상의 돈을 투자할 의향이 없음을 표시하면서 201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