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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2 2015노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의 중고품 매매 카페에서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ㆍ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위 피해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 G, J 등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으로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서,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7. 이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6,010만 원을 변제한 점, 비록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할인 상품권을 공급하는 동안에는 피해자들도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230쪽부터 433쪽 참조, 다만 할인 상품권 구매자들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30% 할인된 상품권을 공급받아 그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위 이익이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해액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