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말 11: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15: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14:00경 전남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11:00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1:00경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0』 피고인은 2014. 11. 26. 11:50경 전남 무안군 M 소재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및 거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300달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