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484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10 1대(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번)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도박빚을 회수하는 회사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도박빚을 받아 회사에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 1,000만 원 이하를 수금하면 10만 원, 1,500만 원 이하는 15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2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3.8%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E 차량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차량 할부금 전액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9. 17:15경 부천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