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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3고단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 사거리 교차로를 만안경찰서 사거리 방향에서 구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성결대 사거리 방향에서 만안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불완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066,8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근처 도로에서 위 만안구청 사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