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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6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장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부터 2018. 1. 21.까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한 B의 2016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중 임금 4,970,000원(35.5일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조회, 근무기록, 약속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근로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① 위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20758호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그런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