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장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부터 2018. 1. 21.까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한 B의 2016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중 임금 4,970,000원(35.5일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조회, 근무기록, 약속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근로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① 위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20758호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그런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