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6. 성동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104

가. 업무방해 2016. 4. 13. 0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붕어빵 3개를 집어 들고 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붕어빵을 던지고, “씨발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붕어빵 노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2016. 4. 13. 14:47경 제1항 기재 공원에서 그곳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12cm, 세로 5cm, 길이 2m)을 집어 들고 공원에 있던 약 20명의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3세)를 향해 위 각목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고단441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17: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이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6. 4. 7. 18: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