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2016. 7. 30.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0. 21:1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사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비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무등록 운행 이륜차량 적발 통고서 및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각 소유자 항목의 성 명란에 ‘D’,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E’, 각 주 소란에 ‘ 서울시 광진구 F 1 층’ 이라고 적은 후 각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무등록 운행 이륜차량 적발 통고서 1통,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통의 D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통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8. 20.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0. 06:0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2길 6 가락 우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비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비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의 가항 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고, 차량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