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7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2: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주차를 하려던 위 C이 거주시 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시킨 것을 보고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려 112로 전화하여 불법주차 신고를 하는 동안 차량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

이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3세), 같은 소속 경장 G(29세)이 위 D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므로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운전석에서 하차할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및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