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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가단1511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채무는 2,822,4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4. 6. 원고 차량과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충돌하는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피해 차량을 대신할 에쿠스 차량을 대여하기로 하는 차량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일 동안 차량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E로부터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대차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위임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일 대차료를 450,500원으로 하여 계산한 대차료 9,010,000원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분 80%에 해당하는 7,20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가 E에게 실제로 대여한 차량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F 에쿠스 JS380차량이 아니라 G 에쿠스 JS330차량(이하 ‘이 사건 대여차량’이라 한다)이다.

바. KT 금호렌트카의 대여요금표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차량과 같은 사양인 차량의 대여요금은 7일 이상 대여시 1일 176,400원이다.

한편 피고의 자동차 대여 요금표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차량의 대여요금은 7일 이상 대여시 1일 391,000원이다.

사. KT 금호렌트카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35% ~ 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하고 있고, 피고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2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녹음내용,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