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8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부터 2017. 4. 6. 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2 층에 전체이용 가 게임기인 ‘ 럭셔리 자이언트 캐처’ 2대, ‘ 토 이즈 팝’ 2대, ‘ 꿩 먹고 알 먹고’ 1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5.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