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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2 2019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3. 21:35경 평택시 비전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로 319 모산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