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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01 2018가단22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D은 피고 E에게 20/7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01. 1. 1.경 망 F(2003. 9. 21. 사망)으로부터 안동시 G 대 866.1㎡ 중 약 200평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E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01년경 위 토지상에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근린생활시설 66㎡(갑 1호증의 2 기재 건물)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증축된 건물은 위 기존건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되었고, 여기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갑 1호증의 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망 F은 2003. 9. 21. 사망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 E은 2009. 10. 5. 망 F의 상속인들인 H, I, J, K, 원고 A, 피고 D, 원고 B, 원고 C(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가.

항 기재 토지 중 약 155평을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마. 피고 E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법원 2014가합3471호 사건의 소장 송달로써 위 상속인들에게 나.

항 기재 기존건물 및 증축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바. 위 사건의 소장은 원고 A에게 2014. 12. 15., 원고 B, C에게 2015. 1. 14. 송달되었다.

사. 이 법원은 2014가합3471호 사건에서 피고 E이 소장 송달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망인의 상속인들은 불가분채무로써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나.

항 기재 기존건물 및 증축건물의 시가 88,0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8. ‘망인의 상속인들은 각자 피고 E에게 88,05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