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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7 (서초동) 소재 ‘서초파출소’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돌로 인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카이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카이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11,137,000원 상당의 수리비, 카이엔 승용차를 12,205,550원 상당의 수리비, 위 택시를 6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