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3:15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 여, 38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3. 27. 유사한 범행을 하여 통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