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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3:15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 여, 38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3. 27. 유사한 범행을 하여 통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