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0:00경 익산시 소재 B 부근 모텔에서 C의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4세)와 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시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와 만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D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