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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3 2014가단49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가 2013. 6. 24.부터 2013. 8. 24.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흉추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8. 14.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 중 하나인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1일당 10만 원(보험가입 후 2년 이내 입원의 경우는 5만 원), 상해로 입원 시(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함) 입원 1일당 3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0804」에 가입하였다

(이하 위 보험에 가입한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B한방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흉추부 아래허리 통증, 요추부, 자궁체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진단을 받고 2013. 6. 24.부터 2013. 8. 24.까지(62일간)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입원에 대한 질병입원일당보험금 620만 원(1일당 10만 원 × 62일)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상해로 인한 입원을 구분하여 보장금액을 달리하고, 상해로 인한 입원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4. 14.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빗물펌프장 부근에서 피고가 운행하던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데 택시가 와서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진단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장해보험금 합계 9,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