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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274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증서 2014년 제451호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대여원금 140,000,000원, 이자 연 6%)에 기해 F 소유의 서울 강동구 G건물 5층 502호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16. 7. 1.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실제 배당할 금액 276,568,853원 1순위(근저당권자) : 국민은행 87,600,000원(배당비율 100%) 2순위(일반채권, 배당비율 14.49%)) ① 피고 B 58,345,870원(채권액 400,000,000원) ② 피고 C 21,879,701원(채권액 150,000,000원) ③ 피고 D 87,518,805원(채권액 600,000,000원) ④ 원고 21,224,477원(채권액 145,508,000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4, 8호증, 을 2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과 피고들 사이에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실제 그와 같은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차용증 작성 당시 근저당권 설정 등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위 공정증서 3건은 배당요구 종기에 임박한 2016. 9. 9. F의 남편인 H가 피고들과 F을 대리하여 같은 공증인을 통해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F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F과 통정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F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는 무효이다.

피고들은 오히려 원고의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배당하기로 한 167,744,376원(58,345,870원 21,879,701원 87,518,805원)에서 원고의 채권액 145,508,000원에 이를 때까지 124,283,523원 145,50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