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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8427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4: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8-6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0. 30. 05: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음주운전에 대하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지 않고 ‘나 유치장에서 잘테니까 재워줘, 씨팔’이라 말하면서 경찰관 C 등이 작성한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7장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그 중 3장을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 출력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공용서류 손상 관련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