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23 2014가단10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