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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24 2013고단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택에서 같이 학교를 나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4. 00:28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가 위 식당 다른 손님인 피해자 G(26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욕설을 하고 앞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F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G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의 머리, 몸,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았다.

이 때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 피해자 I(26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 및 그 일행들을 때리던 중, 외지에서 온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위력을 과시하여야 G 및 그 일행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을 가지고 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려던행인인 피해자 J(53세)의 머리를 위 목검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I의 머리도 위 목검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